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지번란에 ‘D’, 지목란에 ‘답’, 사용면적란에 ‘26’, 승낙자 성명란에 ‘C’, 사용자 성명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5년 3월’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도로지정동의서’의 지번란에 ‘D’, 지목란에 ‘답’, 사용면적란에 ‘26’, 성명란에 ‘C’, 작성일자란에 ‘2015년 3월’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도로지정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1통, 도로지정동의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7. 7.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6. 22. 16: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2016나39334호 원고 F, 피고 C, G 개명 후
H. 이하 ‘G’이라 함 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G씨하고 C씨하고 매매계약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