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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합15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H 일대에 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I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9.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2. 9. 25. K가 I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조합원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립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피고의 사업초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차 조합원’,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모집한 경우 '일반 조합원'으로 그 조합원을 구분하고 있다.

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의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6.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원 중 단독 조합원, 연립 조합원, 1차 조합원이 각 5,500만 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2009. 6. 18.자 임시총회에서 정한 분담금에 더하여 추가로 단독 조합원은 2억 3,195만 원, 연립 조합원과 1차 조합원은 각 2,6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일반 조합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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