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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재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가 예쁘다면서 자신에게 60만 원에 팔면 3일 후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반지(4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772(분리), 같은 법원 2013노1535(분리), 대법원 2014도1774]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26.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B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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