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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7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0.말경 대구 중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8K 4돈 금반지를 내가 80만 원에 구입 하겠다"라고 하여 위 반지를 교부받은 후 대금 8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에서의 진술, 진정서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감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진정을 지시한 사실로 피고인은 무고교사로, B은 무고로 각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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