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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재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로렉스 손목시계 70만 원에 팔면 대금은 1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판결문, 사건검색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1.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D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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