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1. 2012. 9. 12. 23: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내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제공받았고,
2.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모텔 303호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정수기 물로 녹인 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2012. 9. 17. 23:30경 부산 동구 E모텔 202호실 내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공하였고,
4. 같은 해 10. 18. 오후 무렵 울산 동구 F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83,000원 = 2회 투약분 20만 원 0.1g 소매가 83,000원(1g당 소매가 83만 원 x 1/10)}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