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자(이하 ‘필로폰 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자를 ‘E’으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2. 28.경 광주 광산구 F 정육점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G를 이용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닉해 보내준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8. 오후경 위 F 정육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아침경 위 F 정육점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0. 아침경 위 F 정육점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15:00~16:00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