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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8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8』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만 빌려달라, 1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영업 판촉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애터미 제품을 월 100만 원 상당 구입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2,5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고 운영하던 노래방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19:5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년경부터 보험설계 영업과 함께 여수시 D에서 ‘E’ 노래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더 큰 채무를 지게 되고 노래주점 운영비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7. 8.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와 교제할 것처럼 그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1.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13: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율이 높은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래주점 운영 수익 및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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