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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소속으로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2019. 3. 8.경 B(주)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4,950만 원 중 2,500만 원을 D 사장 비자금으로 주어야 하니 이를 보내주면 나중에 추가공사를 줄 때 2,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사장의 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I 수금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견적서, 녹취록, 현금수령확인서, G은행(F) 거래내역서, 공사 하자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D), 신용정보조회서, 고소취소장,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자금을 핑계로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받는 도중에 H으로 하여금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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