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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7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9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원고는 2007. 9.경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폐교된 D초등학교를 새롭게 수리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 E초등학교 및 사택 화장실 등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07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형사고소 절차 진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속아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중 D초등학교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2.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0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D초등학교 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167,669,554원임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925만 원과 F로부터 받은 77,423,000원을 뺀 나머지 80,996,554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서울대 전체 차석 입학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자, 서울대학교 교수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왔고, 사법시험 동기 및 선후배들이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내지 인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신분 사칭으로 인하여 이미 기망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용이 충분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와 6촌 형제 사이로 1980년경부터 위와 같이 거짓 행세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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