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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093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1. 9. 23.경부터 서울 C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당시 처였던 D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원고는 2013. 8. 말 D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자, 피고에게 노모를 모셔야 하는데 잘 해주겠다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함께 살기로 하였다.

나. 부동산 매수와 대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9. 2.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인 G를 대리한 H과 사이에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아파트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3. 10. 30.에 지급한다.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3) H은 2013. 9. 2. 공인중개사 I을 통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원고는 2013. 9. 30.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3. 9.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원ㆍ피고의 동거 1)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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