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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시: 2014. 8. 경부터 2015. 5. 27.까지) 로 징역 2년을,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 범행 일시: 2015. 7. 4.부터 2015. 7. 6.까지) 을 각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위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 부분이 파기되어 벌금 300만 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14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청구금액 6,500만 원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및 위 가압류의 피보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사용 ㆍ 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24.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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