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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2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일부 금원을 보상해 준다고 속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이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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