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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수거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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