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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오토바이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1,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당심에서도 2019. 10. 11.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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