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705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을 인도하고,

나. 19,840,000 원 및 2020.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