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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65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15,840,000원과 2017. 1.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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