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09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6. 9. 2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6. 9. 26.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