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3 2013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에스바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