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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정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24.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부터 조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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