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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5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불륜을 저지른 E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돈 80,682,456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과 함께 고소인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E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기록 별권 편 철)

1.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정보,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노325)[ 피고인은 ‘E 이 피고 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 과 사이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F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의 공동 생활비를 횡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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