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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8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대구 북구 C에서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1,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를 하여 ‘E’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9,151,817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2. 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62,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635,934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률 해당사건 고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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