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9 2018가단2054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