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가단223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