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7.부터, 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17. 피고 회사에 이자 연 18%(이자 지급일자 매월 30일), 변제기 2015. 9. 17.로 정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투자금반환채무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였다. 2)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① 2015. 11. 11. 이자 연 18%(이자 지급일자 매월 20일), 변제기 2017. 11. 11.로 정하여 2,000만 원, ② 2016. 1. 22. 이자 연 18% 비록 소장 청구원인의 표 약정이율란에는 “연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상 연 18%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자 연 18% 상당의 이자(월 지급이자 15만 원)가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원인상 이율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이자 지급일자 매월 30일), 변제기 2018. 1. 22.로 정하여 1,000만 원, ③ 2016. 2. 17. 이자 연 18% 비록 소장 청구원인의 표 약정이율란에는 “연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상 연 18%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자 연 18% 상당의 이자(월 지급이자 15만 원)가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원인상 이율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이자 지급일자 매월 20일), 변제기 2018. 2. 17.로 정하여 1,000만 원, ④ 2016. 8. 5. 이자 연 15%(이자 지급일자 매월 10일), 변제기 2017. 8. 5.로 정하여 2,000만 원, ⑤ 2016. 8. 8. 이자 연 15%(이자 지급일자 매월 10일), 변제기 2017. 8. 8.로 정하여 7,000만 원, ⑥ 2016. 9. 6. 이자 연 15%(이자 지급일자 매월 10일), 변제기 2017. 9. 6.로 정하여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