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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2622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체력단련장 운영업, 레저스포츠시설 운영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무렵부터 2014. 8. 9.까지 위 회사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 댄스 등을 강의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가 퇴사한 날 기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280,000원에 달한다. 라.

피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으로 2013. 6. 21.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 직원의 채용승급 등에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이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옳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 직원의 채용승급 등에 결정권을 행사해왔다면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재직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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