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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D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F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위 식당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처리하기로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B에게 도배 및 시트작업을 맡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건물 2층에 뷔페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배 및 시트작업을 해달라. 자재료는 공사진행 중간에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작업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만 7,000만원 정도 있었고, 2010.경 진행하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사 중간에 자재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막연히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려줄 것이라 믿고서 동업자인 F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외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집기류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식당에 대하여 총 29,224,000원 상당의 도배 및 시트작업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사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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