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J은 광주 세무서 AK 소속의 세무공무원으로서, 2014. 2.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북 광주 세무서 AL에서 개인의 납세 및 체납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ㆍ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기 ㆍ 조명 ㆍ 음향 등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 상담 등을 통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AJ을 통해 AM 용역 관련 1 순위 적격업체 AN( 대표자 AO) 의 주 종목 및 주 업태, 납세정보 등을 알아 내서 입찰 참여자격 내지 부정 입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1 순위 업체를 끌어내리고 2 순위 업체인 자신이 위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5. 8. 13.13:00 경 위 AJ의 휴대전화 (AP) 로 위 AN의 사업자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조회 결과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13:11 경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북 광주 세무서 AL 소속 세무공무원 AJ이 국세행정시스템 (NTIS )에 접속해서 자신이 알려준 위 AN 사업자번호 ‘AQ ’를 입력 ㆍ 조회하여 ‘ 상호명, 개업 일자, 법인 성격,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관할 세무서 및 담당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 업 태명 및 주 종목 명, 부가세 여부’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화면을 스마트 폰 (AP)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AR) 로 ‘ 다른 곳에 이용하면 정보 유출로 큰일’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첨부 사진 파일로 수신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