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K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5. 10. 16.에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는 한편, 4.99톤급 대게잡이 선박 ‘AH’와 7.93톤급 대게잡이 선박 ‘AI’를 실제 관리하는 선주이다.
피고인
AJ은 2012년부터 2014. 2.경까지 선박 ‘AO’를 AP로부터 임대받아 운행하다가, 2014. 3.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AI’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AI’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
AK은 2013. 10.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AH’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AH’ 선박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J의 공동범행(불법 포획)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J과, 피고인 AJ이 출항하여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치수미달 대게(일명 ‘치미’)를 포획할 경우 그 물량 전부를 피고인 A이 매입하기로 하되 암컷대게는 1자루(120~130마리)에 6만 원, 치수미달 대게는 1마리에 1,500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J은 AQ 등 선원 4명과 함께 2014. 1. 6.경부터 2015. 3. 6.경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AO’ 또는 ‘AI’를 운행하여 동해 해상에 미리 투망해 둔 통발 어구와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25,200마리와 시가 44,298,000원 상당의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 14,766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