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순천시 봉화로 27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순천센터 주차장부터 순천시 봉화2길 82에 있는 스카이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F 운전의 G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시민교통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