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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폴로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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