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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순천시 비봉길 70에 있는 조례동아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해골드빌 쪽에서 조례동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88,043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70,6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2. 22:53경 순천시 봉화로 27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 지점에 이르러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함께 순천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G파출소에서 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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