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35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12,275원 및 그 중 134,867,526원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0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12,275원 및 그 중 134,867,526원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0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