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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35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12,275원 및 그 중 134,867,526원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0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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