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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46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74,773원과 그 중 59,504,993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0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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