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46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74,773원과 그 중 59,504,993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0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74,773원과 그 중 59,504,993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09.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