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산지전용을 하려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D(개명 전 성명: E) 소유의 군산시 F 임야 2,471㎡ 중 234㎡에서, 사무실 등 용도의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약 10그루, 참나무 약 20그루를 벌채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흙을 파내는 등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약 10그루, 시가 불상의 참나무 약 2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시가 불상의 흙을 파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결과보고서, 민원발생지 위치도, 사진대지, 산림훼손지 GPS 측량도
1. 가설건축물 축조 수리 알림
1. 지적측량결과부
1. 견적서
1. 토석 채취 도급(변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K와 F의 인접거리 확인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