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14. 1. 14.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서 생육 중인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벚나무 등 21주’를 모두 벌채하고, ‘소나무, 단풍나무, 편백나무 등 직경 1cm 이내, 수고 30cm 내지 50cm의 묘�’을 심겠다.”는 내용의 입목벌채허가신청서(조경수 재배 계획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원고 A는 2014. 1. 22.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D(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생육 중인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 41주’를 모두 벌채하고, ‘소나무, 단풍나무, 편백나무 등 직경 1cm 이내, 수고 30cm 내지 50cm의 묘� 210주’를 심겠다.”는 내용의 입목벌채허가신청서(조경수 재배 계획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7. 원고 B에게 “입목벌채허가신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위배되고,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이 적정하지 않다. 또 입목벌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12. 1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3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도시생태현황상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목벌채불허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