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82 | 지방 | 2011-12-02
[사건번호]

조심2011지0682 (2011.1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등은 창업 업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숙박시설업이나 음식점 등을 등록하였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관광여건을 조성·개발·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관광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원제골프장업과 관광진흥업은 그 이용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업을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지1296 / 조심2015지1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골프장 경영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0.12.22. 설립된 법인으로, 2010.12.30. OOO 외 160필지 토지 1,443,391㎡(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1.26.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1.31.과 2011.2.28. 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1.7.11. 기각되자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이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건 토지는 당해 조항에서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 건 토지상에 건설중인 골프장과 골프장내 음식점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정하는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20호의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사치성재산의 감면배제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현재 골프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법」 제291조의 사치성 재산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으로 보는 업종을 정의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을 직접 정의하지 않는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창업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골프장 및 골프장내 음식점시설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창업중소기업의업종인 전문휴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별표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휴양업이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용대상 및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비록 시설기준 측면에서 골프장업이 주차장, 급수시설, 휴게시설, 화장실과 같이 전문휴양업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면서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시설인 음식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하여 골프장업이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 중인 이 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전문휴양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별표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골프장 경영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2010.12.22.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골프회원권 81건을 분양중에 있으나 관할 관청에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된 음식점 시설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0.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1.1.2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11.1.31.과 2011.2.28. 동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의 정의를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4호 가목 (2)(타)에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지방세법」이 아닌 「조세제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려면,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골프장 등 별표1 제4호 가목 (2)(타)의 전문휴양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이 건 토지상의 골프장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설 중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숙박업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골프장이 전문휴양시설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문휴양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용대상도 관광객과 골프장 회원으로 각각 서로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양 법의 입법목적, 이용대상 측면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골프장업을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창업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12.30.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