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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비 미지불 사건과 관련하여 택시기사 F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인자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치안센터 입구 쪽으로 밀어 붙이고, 위 경찰관이 계속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중간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치안센터 내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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