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1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12. 4.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액인 35,729,3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18,539,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