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1. 26.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며 ㈜G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게 경매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유료회원 가입비를 받고 낙찰 시의 수수료를 약정하며,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및 ㈜G 의 직원들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으로 제공한 낙찰 예상가격을 회원들이 그대로 입찰 표에 기재하여 경매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상 그 회원들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 G을 운영하면서, 수원지방법원 H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건물’ 을 경락 받게 해 달라는 ㈜G 의 회원 J의 의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G 의 직원 F으로 하여금 의뢰된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위 부동산의 입지, 제한 물권, 거래 시가 등을 분석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낙찰 예상가격 등을 기재한 권리분석 보증서를 2014. 2. 12.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J에게 제시하여, J이 위 낙찰 예상가격을 그대로 J 명의의 입찰 표에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1,817,000,000원에 경락 받게 하고, 2015. 9. 11. 경까지 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