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5.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22. 11:00 경 원주시 C, 4 층에 있는 ‘D 헬스 ’에서 피해자 E에게 ‘F 병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자. F 병원을 낙찰 받는 데 18억 원 가량이 필요한 데, 그 중 10%에 해당하는 경매 입찰 보증금만 마련되면, 나머지 자금을 내가 마련하겠다.
입찰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4,000만 원만 투자 하면 1,000만 원 당 1억 원에 해당하는 전자어음을 구입할 것이고 이를 어음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1 주일 내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병원을 낙찰 받아 전체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로 1,726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7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피해자 H로부터 2,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고, 위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0, 12, 13, 1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고,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