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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나20081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28.경 원고에게 ‘피고는 2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원고가 이를 반환 요청시 원금 전액을 조건 없이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 증서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투자금확인서(현금차용) 일금: 이억 삼천 오백만 원(235,000,000원) 정 위의 금액을 A에게 입금받았으며 이를 반환 요청시 원금 전액을 조건 없이 (아래) 본인에게 환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아래 참조)

1. 07년 2월 28일자 금 200,000,000- *2007년 이전부터 합산한 금액

2. 07년 7월 12일자 금 10,000,000-

3. 07년 11월 1일자 금 15,000,000-

3. 07년 12월 17자 금 10,000,000- 합계: 235,000,000(이억 삼천 오백만 원) -끝- 받은 자 성명 : B 보낸 자 성명 : A

나. 이후 피고는 2008. 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의 피고 이름 옆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6225호, 2008하면6223호로 파산,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여, 2009. 5. 13. 파산선고를 받고, 2009. 9. 28.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 및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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