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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6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25.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8.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05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대여하여 주는 한편, 종업원들이 금원을 변제하는 경우 이를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감추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금원을 179,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가 2004. 10. 19. 피고에 대하여 위 나.

항의 정산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미변제 금액을 238,000,000원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받아들임과 아울러 원고와 사이에 위 정산금액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전주 C 소재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8. 24.부터 2012. 5. 27.까지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95,4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다.

항 기재 정산금 중 미지급 차용금 42,510,000원(= 정산금 238,000,000원 - 대물변제금 100,000,000원 - 변제금 95,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4. 10. 19.자 정산합의에서 추가된 51,900,000원(= 238,000,000원 - 179,000,000원)은 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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