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20 경 서울 노원구 마들 로 31 소재 한진 그랑 빌 동부 간선로 석계 나들목에서, 대리 운전기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B 와 요금문제로 다투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그 곳에서 순찰차에 경 광등을 켜고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거점 근무 중이 던 노원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피해자 D(49 세 )에게 다가가 “ 대리 운전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금을 달라고 하여 억울하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이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주고 귀가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술 마시고 근무하느냐,
경찰서로 가자”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추 부염좌 등( 치료기간 약 2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선고 형 :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