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정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5. 03:09경 천안시 D 내 E편의점 앞 노상에서 F주점 업주인 G과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그녀의 얼굴에 돈을 던졌고, 이것을 본 피해자 H(41세)이 따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비틀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