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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916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해피엠인터내셔널(이하 ‘해피엠’이라고 한다)은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해피엠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아파트 A동 1102호(분양면적 94.56㎡. 28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 1102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억 9,2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해피엠에게 농산물을 납품해 오다가 2012. 12. 17. 해피엠과 사이에, 해피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3억 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102호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거래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해피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2. 현재 물품대금 채무는 125,548,980원이다.

해피엠은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3. 12. 30. 위 양도 사실을 피고, 일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피엠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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