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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0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4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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