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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8. 16:05 경 위 ‘D’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육각형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보이도록 스마트 폰을 종이로 덮은 다음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익명 제보 서류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장면 증거자료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이 녹화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 부인하고, 촬영도 구인 휴대전화를 미리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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