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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
[대여금][집13(2)민,153]
판시사항

타인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보증책임

판결요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소비대차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혜선

피고, 상고인

홍재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5. 29. 선고 64나8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상의 편의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사례는 일상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 발행인은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기본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강경순으로부터 동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우니 피고발행의 수표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하여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차용원금에 월 5푼의 이자액을 가산한 한달 후 선일자 피고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동 소외인을 거쳐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피고가 동 소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동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함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봄에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차주인 원고가 누구인가 몰랐다거나 또는 차주인 원고와 직접 교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비대차상 채무의 보증인이므로 그 원본뿐 아니라 약정이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이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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