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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71 민사상고부판결
[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79]
판시사항

원심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의 논란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직권사항으로서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논리법칙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점을 비의 논란하는 것은 원심의 직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129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원고의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무릇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확정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함은 법문 및 판례에 비추어 명백하나 동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고 또한 논리법칙 및 채증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갑 제1호증(수표)이 원고의 수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 2 및 망 소외 1에게 금 10만원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으로 꾸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그 수수 원인관계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피고 1에 대한 당사자 본인심문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무릇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 당사자가 사용한 언어 또는 문자 (나) 객관적인 사정 (다) 존재하는 관습등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후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한 부인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 일단 입증으로서 증거를 제출한데 대하여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주장사실은 일응 입증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자는 그 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건 소비대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추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거래의 민속화된 현대사회의 관례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에 가름하여 차주 또는 타인 명의의 무인증권인 수표로서 대행한 본건 수표의 명의인이 피고 2이고 피고 1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동 수표의 금액 및 연월일을 동 피고가 기입하였으며 동 수표의 교부자 역시 피고 1(이점 부인)인 사실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하등의 반증이 없는 피고등의 단순한 부인을 인용하고 서증에 의한 원고 입증을 배척한 원판결은 논리법칙 및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구 민법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 실태를 보더라도 차용증서, 각서 또는 지불증등을 작성할 뿐 차용금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는 예가 없었으며 요물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차계약 성립의 서류만으로서 금전 기타 물건의 수령사실을 일응 인정한 것이므로 거래의 신속이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표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관행이 있는 금일에 있어서는 더욱 이 동단의 법리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갑 제1호증(수표)이 원고의 수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수의 원인관계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동 증거가 민법이외의 특별법인 수표법에 의하여 규제됨에 연유한 소론이라고 추인되는바 본건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제시절차의 불이행 이외에도 이미 수표법상의 시효 경과로 인하여 수표법상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며 단지 원인된 법률사실에 대한 서증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차용금증서와 동일한 법률적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으로 금전을 꾸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가 요물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 요하는 목적물의 수수는 현실로 행함을 불요하고 경제상 수수있음과 동일한 상태에 둠으로서 족한 것이다라는 판례에 비추어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다) 원판결은 피고등이 원고에게 대하여 금 2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본건 소비대차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행의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72세의 월남한 피난민으로 자손들에게 의탁하고 있는 무직자이나 71세의 피고 1이 아들이 없어 당시 제일은행 인천지점 출납계에 근무하던 사위 망 소외 1 및 동인의 처이며 피고 1의 장녀인 피고 3과 외손자인 피고 4등과 같이 동거하며 경영하는 수생한의원에서 일야 회유한 사실은 있으되 피고등으로부터 회사를 받을만한 사유는 없었고 또한 가사 원고가 노망으로 피고등 집에 불법침입하여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금 10만원의 대차관계가 있다고 하며 동 변제를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침구까지 가지고 농성차 침입하여 만1년 이상이나 침식을 같이 하는 동안 법에 의하여서라도 원고의 퇴거를 단행하지 못하고 수차에 긍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 22,000원은 원고에게 대한 회사 또는 농성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피고등이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지거나 또는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동 금 22,000원의 수수행위가 어떠한 입증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직권사항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점을 비의 논난하는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직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전증거와 일건 기록을 정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는 하등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채무의 인수는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하므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 1과 동년배의 친구로서 숙친한 사이이며 일야 회유하는 한약방집 주인이라는 점과 동 피고의 사위인 망 소외 1은 가끔 서울 소재 은행의 보증수표에 대한 현금교환을 부탁하여 받은 사례가 있어 폐를 끼쳤던 일이 있는 의리관계로서 위 양인의 간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기 수중에도 없는 금원을 망 소외 1에게 융통함에 있어서 위 선금 7만원을 구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하고 수일후 금 3만원을 구하여 당시 제일은행 인천지점 출납계에 근무하는 망 소외 1에게 교부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인인 피고 1에게 교부하라고 하므로 동 피고에게 교부하였던바 동 피고는 원금 10만원에 1개월분 이자로 금 6,000원을 합산한 금 106,000원이며 1개월 선일자인 1958.8.30.자로 발행된 동 피고의 처인 피고 2명의의 본건 수표를 자필로 써서 발행한 후 원고에게 수교한 것이나 동 수표 기일전인 1958.8.10.에 돌연히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동 채무의 청산을 추구하니 피고 3은 은행으로부터의 퇴직금으로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이를 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집에서 농성하기 위하여 침구를 휴대하고 동가에 침입하여 약 1년간 침식하던중 수차에 긍하여 금 22,000원을 회수한 것이며 채무인수 또는 연대채무라는 서면상의 증거없고 유일의 증거인 수표상에도 그 약정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장본인인 소외 1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불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 피고등이 금 22,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의 자인

(나) 피고 1이 본건 수표에 액면금액 및 연월일을 기입하므로서 이를 작성 발행한 사실

(다) 피고 1이 본건 수표에 위 기입을 할 당시 적어도 망 소외 1이 동 수표를 행사할 것을 예측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당시 동 수표상의 명의인이 자기처인 피고 2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사실

(라) 원고와는 일면부지의 소외 3명의로서 1959.10.20.자로 발행된 액면 금 5만원의 선일자 수표 1매와 소외 3의 사무원인 소외 4가 위 수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청산하겠다는 뜻의 1959.9.19.자 각서가 원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마) 소외 3명의로 발행된 위 선일자 수표와 소외 4명의의 각서가 모두 원고가 피고들집에 농성한지 만 1년이 되는 시일이라는 점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의 본건 대차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반증이 없는 피고등의 일부변제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에 대한 부인을 인용하였음은 조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논리법칙,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의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있다.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액면 금 106,000원의 본건 수표(갑 제1호증)가 원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및 동 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원고의 주장하는 본건 채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 3이 원고에게 금 22,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동 피고가 본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원고가 피고 3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3명으로서 1959.10.20자로 발행된 액면 금 5만원의 수표(갑 제3호증)및 동 수표가 부도될 경우에는 소외 3의 사무원으로 있는 소외 4가 책임을 지고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4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취신하지 않았음을 간취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채무에 관한 연대채무 또는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서면상의 증거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단지 피고측에서 침구를 휴대하고 피고들 집에 침입하여 만1년 이상이나 침식을 하는 원고를 퇴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차에 긍하여 금 22,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1이 사위되는 망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수표에 액면금액 및 연월일을 대필하여준 사실, 본건 수표(갑 제 1 호증)의 발행인으로서 전연 그정을 모르는 70여세의 노파인 피고 2의 명의가 기재되여 있는 사실, 소외 3명의의 액면 금 5만원의 선일자수표(갑 제3호증)와 소외 4명의의 각서(갑 제4호증)가 원고의 수중에 있으며 그 일자가 모두 원고가 피고들 집에서 농성한지 만1년이 되는 시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기타 전증거와 일건기록을 정사, 검토하여도 원결정에는 하등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의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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